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4년 12월 2일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마감일로,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반기 신청(3월, 9월)과 정기 신청(5월)에 진행됩니다.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지급액의 95%만 받을 수 있으니,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오늘까지 기한 후 신청마감으로 95%라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📌 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 소득 3,800만 원 미만
📌 재산 기준
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 합계 1억 4천만 원 이상~2억 4천만 원 이하는 지급액 50%만 수령 가능합니다. 오늘까지 신청 안 하면 50%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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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(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
- 전문직 사업 종사자
기한 후 신청 방법
1️⃣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
홈택스(링크)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➡️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합니다 .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.
이 페이지에서 손택스 앱을 바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2️⃣ 세무서 방문
-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
- 신청 시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세요.
3️⃣ 소득세 신고
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. 이를 누락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세요.
유의사항
- 신청 마감: 2024년 12월 2일
- 지급액 감소: 기한 후 신청 시 지원금의 95%만 지급.
- 지급 시기: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결정.
근로장려금 계산 예시
가구유형 | 총소득(만원) | 지급액(만원) |
단독가구 | 1,000만원 | 165만원 |
홑벌이 가구 | 1,500만원 |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2,000만원 | 330만원 |
※ 단, 재산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12월 2일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마시고, 필요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!